공지사항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전자상거래)
- sbc
- 2025.04.08 11:47:56
◈ 주의 : 수하인 적하 정정은 입항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과태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60일 초과 신청 시 과태료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사유서 양식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작성 전 기재요령 숙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안 관세사무소입니다.
수하인 적하 정정 관련하여 준비해 주셔야 할 서류 안내드립니다.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양식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 구비서류 안내
1. 물품 가격 150불 이하 결제자 :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2. 물품 가격 150불 초과 결제자 :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구매 사이트 주문 상세내역,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블러 처리)
◆ 서류 전달 방법
- 알림 톡 하단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 메일 제목 예시 : 운송장 번호 + 성함
- 서류 발송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기재요령 (150불 이하/초과 결제자) *양식은 글 하단에 있습니다.
1. B/L 번호 : 운송장 택배 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2. 품명 : 주문하신 물품의 품명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주문하신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대표 품명 한 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수하인 변경 사유 (중요) : 주문 당시 잘못된 수하인을 기재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셔야 하며 "성명 기재 오류, 통관을 위한 정정" 등의 단순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정정 전 수하인 : 주문 당시 기재한 받는 사람 이름
5. 정정 후 수하인 : 물품 대금을 실제 결제한 "결제자" 이름
6. 정정 후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결제자의 개인정보
7. 정정 후 수하인의 전화번호 : 결제자의 전화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당시의 연락처와 일치해야 합니다.
8. 정정 전후 수하인의 관계 : 본인(가명과 실명), 친구, 지인, 부자, 모녀, 주소지, 건물명 등 명확한 관계를 기재해 주세요.
9. (자필) 구매 사이트 : 해당 물품을 구매하신 판매 사이트명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 쿠팡 등)
10. (자필) 결제수단 : 해당 물품을 결제하신 수단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 쿠페이 머니, 우리체크카드, 국민신용카드 등)
11. (자필)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작성일 / (자필) 성명 / (자필) 서명 : 자필 기재 부분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구매 사이트 주문 상세내역 (150불 초과 결제자)
- 주문자 정보, 주문 일자, 물품 정보, 받는 사람 정보, 결제 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확인할 수 있는 주문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 주문 상세내역 캡처 시 "전체 화면" 캡처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 (150불 초과 결제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전달 부탁드립니다.
- 신분증 전달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블러 처리 후 전달 부탁드립니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제출 불가합니다.
◈ 기타 주의사항
- 정정 후 수하인은 물품 대금을 실제 결제한 "결제자"로만 변경 가능합니다.
- 수하인 적하 정정은 입항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과태료 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빠른 준비 부탁드립니다. (60일 초과 후 적하 정정 신청 시 과태료 대략 10만 원이 발생합니다.)
- 수하인 적하 정정은 물품 반입 확인 후 진행됩니다. 때문에 처리되기까지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물품 가격 150불 이하 결제자도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 제출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관 담당자의 권한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 가격 150불 초과 결제자는 수하인 적하 정정 사유서만 전달해 주시면 적하 정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주문 상세내역 및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전달 부탁드립니다.
- 기본 구비서류 제출 후 세관 심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세관 담당자의 권한으로 기본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