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간이 / 일반 수입신고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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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해외직구 제품의 판매자를 비롯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운송주선인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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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배송되어지는 제품중에서 물품가격이 USD 150 (미국발은 USD 200)을 넘는 물품.
식품, 의약품 등 목록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되어지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상이 됨.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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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는 모든 화물의 HS CODE 자동 매칭과 관리
• 수입신고 일자별로 다양한 리포트 제
• 수입신고 필증을 시스템에서 관리 및 제공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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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입 통관 / 검사 / 검역 처리 현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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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신고, 식약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농림축산 검역 본부의 검역을 통합 관리
• 전자 상거래 간이 / 일반 수입신고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