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
-
2015년 7월 2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 모든 구매대행업체에서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해당 제품들을 식약처에 <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 를 해야 합니다.
(2015년 11월 27일까지 유예기간)
구매 대행업체가 직접 신고
-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구매대행업체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식품 신고방법, 양식, 신고 구분을 고민할 필요 없이 아젠테에서
검토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드립니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이 신고 대상
-
구매대행업체에서 수입대행하는 모든 식품과 기구,도구 및 건강기능식품 모두 식약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매대행하는 제품이 식약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두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대행 제품이 신고 대상인지를 아젠테가 검토해드립니다.
• 아젠테를 이용하면
-
플렛폼 제공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작성 기능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
제품 관리
신고대상 제품 및 비대상 제품 분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가공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 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지하는 위해성분 포함 제품 선별도움
(이하 모든 유사한 내용은 기존 위해 물품으로 선별된 이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로 한정된 표현임) -
사후 관리
신고항목 및 검사항목 누적정보관리
신고결과에 따른 합격, 불합격 정보관리
송수신 현황조회 및 송수신 대기문서 조회 등 다양한 조회기능 제공
-
통계현황 관리
신고번호별 진행 현황 관리
지정된 기간에 따른 신고 실적 제공
신고번호별 의뢰일자/결과일자 등 진행현황 제공
• 전자 상거래 식품 수입신고 절차

• 왜 아젠테를 이용해야 하나요?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해서
수입신고하기
- 1. 구매대행하는 모든 제품 중
식품 신고 대상 선별하기 - 2. 식품 신고 대상별
해당 기관 홈페이지 확인하기 - 3. 해당 기관에 가입, 인증서 발급
복잡한 행정절차 수행하기 - 4. 각 신고서의 항목을 직접 작성하기
아젠테를 이용해서
식품신고하기
- 1. 구매대행하는 제품의 목록만 업로드 하면
아젠테가 알아서 신고 대상 선별 - 2. 아젠테에서 분류한
신고 대상 제품의 신고서를 알아서 작성 - 3. 구매대행업체에서 신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신고서 접수 완료!
복잡하고 어려운 식품등의 수입신고하기, 아젠테를 이용하면 ONE-CLICK으로 가능합니다.
• 물류업체에서 구매대행 운영 고객의 식품신고를 아젠테에 요청하는 경우
- 물류업체가 구매대행업체의 식품 신고 기초자료 업로드 및 검토 요청 가능
- 구매대행업체는 검토가 완료된 이후 식품 신고 버튼만 클릭하면 OK

Agente 회원가입 및 Agente 식품신고 서비스 신청
구매대행업체와 물류업체 모두 Agente 회원가입을하고 Agente 식품신고 서비스 사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업체간관계설정
구매대행업체가 물류업체를 지정
검토요청 및 결제는?
검토요청을 하는 물류업체가 포인트 결제
결과확인은?
물류업체와 구매대행업체 모두 결과 확인 및 승인내역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