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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대상유무
  • kjleeop
  • 2016.02.17 14:38:04
해외사업자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대상유무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의 해외 구매대행을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의 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영위해야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기본조건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현재는 통신판매업 병행)을 취득하려면 국내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외사업자가 무조건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번째,

해외사업자이지만 국내에 광고대행업체 또는 운영대행업체 등과의 영업 계약등을 통해서 식품, 건강기능식품등을

해외 구매대행을 한다면 국내 광고대행/운영대행 업체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해업의 영업등록을 하고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해외사업자로서 한국의 오픈마켓(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주문에 따라

해외에서 직배송하는 경우라면, 수입식품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결국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사업자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