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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 kjleeop
  • 2016.03.10 15:47:5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인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단, 아니할수 있다는 말은 신고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2016년 2월 4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11월 28일부터 `16년 2월 3일까지 식품위생법등 개별법

내용에 의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되는 구매대행 업체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신설되는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신고번호가 생기기 전까지

그 대체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신설 업종이 생겼고 해당 업종의 신고번호로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설 업종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업종 취득을 `16년 8월 3일까지 유예기간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신고번호로도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4. 통신판매업 면제대상이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가 면제되는지 여부

통신판매업의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용이며, 그 면제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며,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의무 규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에 업체의 구분기준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용했던것이고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수 있는 것이지, 신고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전이었다면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는 통신판매업 면제기준에

해당되어도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취득하여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했었으면 되었을 것이고,


이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었으니,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취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