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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방법 안내
  • kjleeop
  • 2016.05.02 19:30:07
안녕하세요,

변경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작성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저희 아젠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4월 23일 전격 시행된 관세청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행에 따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양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일반사업자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양식에서 일부 기재사항 생략으로 작성 )


기존의 입력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1. 신고시기의 구분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의 공통 입력사항에 신고시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에 도착된 경우, 사전신고는 구매대행 제품이 국내도착 5일이내입니다.

본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품이 반입되어지는 보세창고의 코드와 반입/입항일자, 선(기)명의 기재 필요.

2. 신고인의 영업등록번호 기재방법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해당 업종의 등록은 8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며, 그때까지는 통신판매업 번호의 대체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업번호를 그대로 입력하였지만 변경후에는 A+10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신고제품구분이 같고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

신고제품구분이 같은 경우, 예를들면 가공식품이면서 원산지가 다른 여러제품이 한번에 구매된 경우

기존에는 신고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했지만 변경후에는 하나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4.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 주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는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가 필수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여, 기재할 내용이 없을때는 `해당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모두 새로운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 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