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01 사전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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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02 AGENTE 식품신고 서비스 이용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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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설정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증을 등록 후 전자상거래 식품등의 수입신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6년 8월 2일까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통신판매업자
2016년 8월 3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허가 필요
03 AGENTE 식품신고서비스 이용
1) 구매 대행업자 직접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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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신청 및 포인트사용
데이터 업로드 후 검토를 원하는 건을 선택하여 검토 신청
검토 신청 시 포인트가 차감 발생 -
검토결과 전송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 확인
정상 처리되지 않은 건은 재검토 요청 가능 (추가 비용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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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의 신고 대상화물 식품등의 수입신고
검토가 완료된 신고대상 화물은 AGENTE를 통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
(Agente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구매대행업체가 신고인으로 하여 식약처에 전송됨) -
식품신고승인 및 확인증발급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이 완료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건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가능
2) 물류업체를 통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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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체에서 기초자료 업로드
수입식품 신고하고자하는 데이터를 AGENTE에 업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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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신청 및 포인트사용
데이터 업로드 후 검토를 원하는 건을 선택하여 검토 신청
검토 신청 시 물류업체의 포인트 차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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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전송
검토가 완료되면 물류업체와 구매대행업체 모두 결과 확인 가능
정상 처리되지 않은 건은 재검토 요청 가능 (추가 비용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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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의 신고 대상화물 식품등의 수입신고
검토가 완료된 신고대상 화물은 구매대행업체가 AGENTE를 통하여 식품등의 수입신고
(물류업체가 데이터 업로드 및 검토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신고는 구매대행업체가 직접해야 합니다.) -
식품신고승인 및 확인증발급
식품등의 수입신고 승인이 완료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건의 ‘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가능
